화순경찰, 차량털이 신고 민간인에게

신고보상금 전달 및 감사장 수여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2015년 02월 13일(금) 11:17


□ 화순경찰서(총경 정경채)는 12일 오후 4시경 경찰서장실에서 차량털이 절도 피의자를 경찰에 신고한 화순 거주 이○○(남, 40)씨에게 경찰서장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씨는 지난 11일 오후 2시경 화순읍 도로변에 주차된 화물차량에서 조수석 문을 열고 지갑을 훔쳐 달아난 절도 피의자를 목격한 후 인상착의와 도주방향 등에 대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여 조기에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공로가 인정된 것이다.

화순경찰서장(총경 정경채)은 “범죄현장을 목격한 후 침착하게 경찰에 신고하여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이모씨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며, 향후 범인 검거 및 범죄신고 등으로 중요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민간인에 대해서는 감사장과 신고 보상금을 적극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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