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시행 국민의 간병부담 경감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기대 김동국 기자 |
2015년 04월 03일(금) 13:19 |
포괄간호서비스 제도란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해소하고 입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현재 30여개의 병원에서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을 운영 중이며, 2017년까지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해 2018년 이후부터는 포괄간호서비스를 건강보험 제도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기존에는 병원에 입원하면 간호 인력이 부족하여 보호자가 병원에 머물면서 환자를 돌보거나 간병인을 고용하였다. 그러나 포괄간호서비스 제도는 국민의 간병 부담을 경감하고 입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병원의 간호 인력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충하고 병실 환경을 개선하여 보호자나 간병인이 환자 곁에 머물지 않아도 환자를 간호 인력이 전적으로 돌보는 제도다.
포괄간호서비스 제도는 입원 서비스로서 대상자나 입원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주치의의 결정에 따라 포괄간호서비스 병원 입원에 대해 설명을 듣고 환자와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입원이 가능하다. 다만, 주치의가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하여 포괄간호병동 입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환자의 경우 일부 이용이 제한될 수는 있다.
포괄간호서비스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면 간병료 부담은 대폭 줄어든다. 금년부터는 포괄간호서비스의 건강보험 시범적용으로 인하여 환자는 기존에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1일 7~8만원을 부담하던 것을 1일 입원료 3,800~7,450원(6인실 기준)만 추가로 부담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건강보험공단은 시범사업 동안 참여 병원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제도를 검증하여 2018년 이후부터는 전체 병원에 포괄간호서비스를 건강보험 제도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병원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조회 할 수 있다.
김동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