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경찰, 전국 최초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제정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지원 예산확보 김동국 기자 3710612@naver.com |
2015년 05월 01일(금) 10:57 |
□ 화순경찰서(서장 정경채)가 요청하여 만든「화순군 범죄피해자보호 지원 조례」안이 4월 28일(화) 11:00 화순군의회(의장 이선)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실질적인 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 이는 화순경찰이 올 한 해를‘피해자 보호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그 시책의 일환으로 성공적이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추진하는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대안이라고 판단하여 군수, 군 의원들을 상대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그간의 노력 끝에‘전국 지자체 등 최초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이 조례를 통해 화순군에 거주하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상담·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정경채 경찰서장은 이날 조례안 가결에 대한 군의회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우리지역에서 소외되고 정신적 물질적으로 힘들었던 범죄 피해자보호 지원에 큰 기반이 조성된 만큼 화순경찰이 피해자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김동국 기자 37106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