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여름철 성수기 집중단속 실시

◇ 여름철 계곡 주변 금지행위 등 불법·무질서행위 사전 예방

김동국기자 3710612@naver.com
2015년 08월 03일(월) 09:52

□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김용무)는 여름철을 맞이하여 탐방객 증가에 따른 자연자원 훼손을 예방하고자 보다 적극적으로 여름철 성수기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여름 성수기 불법행위 집중단속은 국립공원에서 여름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계곡내 금지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아울러 대국민 예방 활동도 전개 할 예정이다.

□ 한편, 집중단속 행위는 계곡내 금지행위, 취사·야영행위, 오물투기 흡연행위 등 이며, 단속기간은 8월 3일부터 8월 16일까지 약 2주간 실시할 계획이다.

□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황의수 자원보전과장은 “금지행위 적발시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국립공원내 자연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탐방객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김동국기자 37106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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