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범죄피해자에게 위로금 지급

범죄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 열어 3명에게 지급 결정

김동국기자 3710612@naver.com
2015년 11월 04일(수) 14:38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지난 30일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 위원회를 열어 범죄피해자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키로 했다,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 변호사, 상담심리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특히 위원회를 구성하고 처음 열리는 심의회만큼 심도 있는 회의를 통해 범죄피해자 3명에게 위로금과 상담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는 앞으로도 화순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범죄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 선정과 지원심의 등 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김동국기자 37106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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