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경찰서 난폭․보복운전 근절한다! - 화순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신설로 난폭․보복운전 집중단속.수사 중 김동국 기자 3710612@naver.com |
2016년 02월 18일(목) 17:31 |
보복․난폭운전은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죄의식이 낮고 일반에 만연되어 있어 특별단속․수사 기간을 설정 적극적인 신고와 집중단속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화순경찰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고의로 특정인에게 운전 중 상해,폭행, 협박,손괴시 보복운전으로만 처벌가능하고 마땅한 법규가 미비되어 가벼운 통고처분만 하던 것을
2016.2.12.부터 난폭운전 처벌조항이 신설 시행되면서, 형사처분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정지까지 가능한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 난폭운전은 ①신호위반 ②중앙선침범 ③과속 ④횡단,유턴,후진위반 ⑤진로변경방법위반 ⑥급제동 ⑦앞지르기 방법위반 ⑧안전거리미확보 ⑨정당한사유없는 소음발생 등 9개 위반행위로 이상 두가지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하여 다른운전자에게 위험을 가한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불구속 입건시는 40일 이상의 면허정지와 6시간의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구속시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 한편, 화순경찰서에서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112전화와 화순경찰서 홈페이지,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난폭․보복운전 전용 신고창을 마련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
김동국 기자 37106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