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경찰서 난폭․보복운전 근절한다!

- 화순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신설로 난폭․보복운전 집중단속.수사 중

김동국 기자 3710612@naver.com
2016년 02월 18일(목) 17:31
○ 화순경찰서(서장 박종열)는 지난 2. 15부터 난폭․보복운전자에 대한 집중 단속․수사를 위해 교통범죄수사팀을 신설 운영 중에 있다.

보복․난폭운전은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죄의식이 낮고 일반에 만연되어 있어 특별단속․수사 기간을 설정 적극적인 신고와 집중단속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화순경찰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고의로 특정인에게 운전 중 상해,폭행, 협박,손괴시 보복운전으로만 처벌가능하고 마땅한 법규가 미비되어 가벼운 통고처분만 하던 것을

2016.2.12.부터 난폭운전 처벌조항이 신설 시행되면서, 형사처분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정지까지 가능한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 난폭운전은 ①신호위반 ②중앙선침범 ③과속 ④횡단,유턴,후진위반 ⑤진로변경방법위반 ⑥급제동 ⑦앞지르기 방법위반 ⑧안전거리미확보 ⑨정당한사유없는 소음발생 등 9개 위반행위로 이상 두가지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하여 다른운전자에게 위험을 가한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불구속 입건시는 40일 이상의 면허정지와 6시간의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구속시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 한편, 화순경찰서에서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112전화와 화순경찰서 홈페이지,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난폭․보복운전 전용 신고창을 마련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
김동국 기자 37106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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