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상세주소 신청시 우편함 설치 지원 2층 이상 건물주 등에 물량소진 때까지 김동국기자 3710612@naver.com |
2016년 02월 24일(수) 17:05 |
화순군은 상세주소 활성화를 위해 11월 30일까지 단독주택을 포함한 2층 이상 건물의 상세주소 부여 신청자 중 임차인이 있는 가구에 대해 물량을 소진할 때까지 접수순에 따라 도로명주소 홍보용 우편함을 교부한다고 24일 밝혔다.
상세주소 부여를 희망하는 건물의 소유자는 군청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하되,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지난 1월 11일부터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상세주소 신청자 중 동의자에 한해 주민등록 및 사업자등록의 주소지를 일괄 변경 신청해 줌으로써 관계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다.
상세주소란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상세주소(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해 오던 것을 지난 2013년 1월 1일부터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상가 등에도 신청을 받아 법정주소로 사용토록 하는 제도다.
각종 우편물․택배 등의 정확한 수령으로 개인정보 피해 및 체납 등 예방, 건물 또는 건물군 내 위치 찾기 용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 가능 등 안전하고 편리하다.
김동국기자 37106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