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불법 주정차 위반 계도활동 강화 단속 위주에서 계도 중심, 점심시간 11:40~13:20분으로 확대 김동국 기자 3710612@naver.com |
2016년 03월 09일(수) 12:06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과 관련, 점심시간을 확대하고,
단속위주에서 계도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군은 이를 위해 화순읍내 시가지 무인카메라단속구역(CC-TV)내에 주·정차 차량에 대해 주정차단속 교통지도 차량을 이용한 안내방송과 아울러 안내 현수막을 게첨 하는 등 단속위주에서 계도활동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이번 계도기간에 20곳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주·정차 홍보물(전단지 및 안내판)을 제작· 설치한다.
무인카메라(CC-TV)운영 시간은 평일 09시~18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은 11:40분~13:20분까지 확대 운영한다.
하지만 무인카메라단속구역에서 40분 이상 불법 주·정차시 단속되며, 특히 단속시간 내에 같은 장소 재주차시 단속되므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군은 자전거전용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으로 인한 사고 발생 등 주민불편이 지속되어, 고려병원 앞 등 자전거 도로와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 위에 주·정차된 차량을 계도와 함께 집중 단속키로 했다.
김동국 기자 37106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