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처분 3심제 보장 추진

손금주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김동국 기자 3710612@naver.com
2016년 08월 05일(금) 17:07


손금주 국회의원(국민의당/나주화순)이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해 3심제 보장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손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와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를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도록 규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사실상 1심 판결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기관과 심판기관의 역할까지 수행한다는 문제점이 있고, 대법원의 경우 법률심만을 담당하여 사실 심리는 서울고법에서 한 번만 진행되기 때문에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손금주 의원은 “공정위 전원회의가 통상 1회의 회의개최로 의결하므로 충분하고 심도 있는 심의가 어려울 뿐 아니라 피심자 입장에서는 추가 불이익을 우려하여 전원회의에서 적극적인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변경하여 공정위 처분에 대해서도 3심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피심인의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안 제출의 의미를 밝혔다.
김동국 기자 37106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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