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자 모집 10월13일까지 신청,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 적합해야 김동국기자 3710612@naver.com |
2016년 09월 29일(목) 09:22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화순의 맛과 멋을 대표할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기 위해‘신규 모범음식점 지정’을 원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신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려면 일반음식점 영업자 중 영업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야 하며,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화순군 홈페이지 게재, 전국 시군구, 유관기관, 각종 행사 시 홍보지원,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업소 부착, 각종 지원 사업, 음식문화개선 및 남도좋은식단 실천사업에 앞장서게 된다.
단, 영업신고 후 6개월 미경과 및 지정취소 등‘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음식문화개선사업(덜어먹기, 집게·국자, 개인별 소형 찬기제공 등) 미 실천, 기타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업소는 지정 신청에서 제외된다.
지정 신청 접수는 29일부터 10월 13일 오후 6시까지 화순군 인허가과로 방문·접수하며 현지 조사와 서류검토를 통해 11월 초 문서 및 전화로 본인에게 확정 통보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인허가과(061-379-3491)로 문의하거나 화순군청 홈페이지‘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김동국기자 37106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