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홍보
김동국 기자 3710612@naver.com
2016년 12월 12일(월) 11:29


화순소방서(서장 박병주)는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전면 적용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집중홍보를 실시 하고 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2012년 2월 5일부터 신규주택에 대해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법을 적용했고, 기존주택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5년간 유예 후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에 전면 적용됨에 따라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군민의 안전을 위해 법령 개정사항을 관련 단체, 기관과의 간담회 및 협의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국 기자 37106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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