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긴급복지지원제도 홍보 ‘팔 걷어’

4인가구 생계비 115만7천원 지원, 전년대비 2.3% 늘어

김동국 기자 3710612@naver.com
2017년 01월 04일(수) 11:26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정유년 새해를 맞아 복지 사각지대 없는 명품화순을 위해 달라진 긴급복지지원제도 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 도움이 필요한 군민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4인기준 중위소득 상승으로 2017년도 소득 기준이 335만1천원(2016년 3,293천원)으로 1.7%, 생계비 등 부가급여 지원이 전년대비 2.3% 늘었다.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위기사유(7가지)와 소득·재산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긴급복지지원 대상이다.

‘위기사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가구원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가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다.

소득·재산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3,351천원),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가구원 총 재산이 7,250만원 이하, 가구원 총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고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가 대상이다.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의 필요에 따라 생계비(4인 가구 1,157천원) 3개월 지원, 의료비 300만원, 주거비, 연료비, 해산비 등 맞춤형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 희망복지지원단 담당자(061-379-3943) 및 읍・면 복지담당자,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국 기자 37106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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