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의 및 조례안 제정" 화순군의회 제219회 정례회 박하은 기자 he7677@naver.com |
2017년 06월 14일(수) 01:55 |
22일까지 열리는 정례회에는 화순군 2016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리게 되었고, 화순군의회와 화순군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조례안이 제정되어질 전망이다.
임 경우 재무과장이 화순군 2016회계년도 세입.세출을 보고하면서,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제안설명 했으며, 윤영민 총무위원장이, 강순팔 의장을 제외한 9명 의원들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하여 결의에 의의 없음으로 최기천부의장을 포함한 9명의 의원들이 구성되어졌다.
오는 14일부터 20일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결산안을 심사하게 되며, 상임위별로 주요현장 방문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22일에는 결산의결안과 함께 조례제정안을 발표하게 된다.
강순팔 의장은, 동료의원들에게 군의회가 승인해준 예산을 집행부가 적절히 사용됐는지를 철저하게 심사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집행부에게는 군정결산 평가 입장에서 협조를 다하는 자세를 요구했다.
군의회가 제출한 조례안 조정에는 헌혈 장려,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긴급지원 등과 집행부는 결산승인안과 함께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군세징수, 군세감면, 공립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오지호기념관 설치 및 관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과 수도급수에 대한 조례안등을 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218회 때는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전부개정, 청년기본 조례, 나드리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학교밖 청소년지원, 목재문화체험장 및 생태숲 관리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 일부 및 전부개정안이 확정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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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은 기자 he76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