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리오화순, 사업계획 수정보완 '재공고' 해당업체간 공쟁한 경쟁 '기회제공' 박하은 기자 he7677@naver.com |
2017년 06월 26일(월) 20:30 |
재 공고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설계공모가 공고되자 업체간 경쟁이 과열되고, 구매규격 사전공개 제도 위반, 짧은 공모기간 및 공고변경 등을 이유로 특혜의혹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이유에서다.
바리오화순 관계자는,'구매규격 사전공개 제도'는 적용대상이 공공기관으로서 상법상 (주) 바리오화순은 적용대상이 아니며, 짧은 공고기간 건은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인, 총 15일 이상을 적용(바리오화순 35일 적용), 공고변경 건은 입찰 참가 자격이 단일실적 48억원 이상이나, 공고당시 최대실적 평가기준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10억원 부터 점수를 부여하는 오류를 범해 정정공고가 발생하여, 특혜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직업체험관 체험물 설계 및 제작․설치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 및 보완하여 재 공고 할 방침이어서, 금번 사업에 참여코자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한층 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여, 실력있는 참여업체의 경쟁을 이끌기 위함이라고 했다.
문종안 바리오화순 대표이사는 “이번 공고취소와 관련된 과업에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여 성공적인 사업을 이끌어 화순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주)바리오화순은, 지난 1월 호남지역 최초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를 사업계획으로 확정하여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키즈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노력하고 있다.
박하은 기자 he76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