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금고관리에 대한 군정질의 해명서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2010년 02월 26일(금) 21:25

문행주 의원의 군정질의 시 농협중앙회화순군지부(이하 "당 지부"라고 함)가 화순군금고(이하 "군금고"로 약칭)의 이자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행주 의원의 문제제기는 군금고 약정서상 이율적용 해석의 시각 차이에서 발생한 것일 뿐 당 지부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해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기본금리에 영업점장이 지급할 수 있는 최고우대금리 내에서 탄력적으로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는 군금고 감사시 약정이율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영업점장이 적용할 수 있는 최고우대금리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당 지부는 전라남도 감사의 지적을 수용하여 이자 차액을 지급하였고 동 감사 지적 이후에는 영업점장 최고우대금리를 적용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자차액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기에는 당 지부의 경영상 어려움이 많아 2회로 나누어 지급하였습니다.

당 지부의 본의와는 달리 결과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유감으로 생각하며, 당 지부는 앞으로도 군금고 관리은행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군정발전에 더욱 이바지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끝으로 이 사안을 제3자 등이 정치 또는 기타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기 바랍니다.

농협중앙회화순군지부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이 기사는 화순클릭 홈페이지(xn--py2b77m0om3vf.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xn--py2b77m0om3vf.kr/article.php?aid=58765246
프린트 시간 : 2025년 01월 20일 06: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