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농업인 친환경농업기본교육 ‘필수’

기본교육 이후 후 인증 신청 및 재인증...2월 28일 화순농기센터 교육

화순클릭 570yong@hanmail.net
2020년 01월 08일(수) 17:48
1월 1일부터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환경농업 기본교육(이하 ’의무교육‘) 이수 후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이는 2018년 12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이 의무교육을 이수한 자만 신규인증과 인증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에는 인증농업인 대상 교육은 부정기적이며 단순 전달교육 형식이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화순사무소(소장 최연자, 이하 화순농관원)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의무교육 제도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철학과 가치, 변화되는 제도 및 정책 등이 친환경농업 현장에 올바르게 전달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기관별 의무교육의 질적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1년간의 준비과정을 통해 의무교육 표준교재(강의용 PPT, 인쇄용) 및 교육동영상 등을 제작하고, 의무교육 시행과 관련하여 집중 홍보하는 등 체계적으로 사전준비를 해왔다.

인증사업자(농업인 등)의 불편을 해소 및 원활한 의무교육 추진을 위해 ‘19.7.1.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지자체,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등 협업체계를 통해 전국 시․군(또는 읍․면) 단위로 330회에 걸쳐 약 40천여명에 대한 의무교육을 추진했다.

의무교육 참석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의 설문조사 결과, 교육에 만족(78%), 실제 영농에 도움이 됨(81%) 등 긍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전 의무교육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개선사항들에 대해서는 ‘20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의무교육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는 오는 2월 18일 화순군농업기술센터에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집중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다.

아울러 3월부터 12월까지는 농산물과 축산물 교육에 대한 위탁교육 기관을 선정하여 전국 시․군 단위(또는 읍․면)로 순회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농번기 시기는 피해서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교육일정을 폭넓게 조정할 예정이다.

4월에는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농업인 등을 위해 사이버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농관원 사무소에 생산자단체가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현장으로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화순농관원 관계자는 “의무교육은 인증사업자가 인증품을 생산․취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과 기준을 폭넓게 이해하고 인증에 대한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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