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공익수당 신청하세요” 화순군 20일부터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접수 화순클릭 570yong@hanmail.net |
2020년 01월 17일(금) 19:57 |
지원 대상은 농어업 외 종합 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이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가다. 다만, 신청일 현재 전라남도의 다른 지역에서 전입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지급액은 연 60만 원이며 5월과 10월에 30만 원씩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지역화폐(화순사랑상품권)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로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신청 기한 안에 모든 농·어가가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화순클릭 570yo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