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조기 폐차·LPG 화물차 구매 지원 2월 7일까지...군청 환경과 방문 신청해야 화순클릭 570yong@hanmail.net |
2020년 01월 22일(수) 17:57 |
이 사업은 노후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질소화합물 등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위해 추진한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3종이다.
또한, ▲화순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성능검사 결과 정상 가동 판정을 받고 ▲지방세나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는 차량이어야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LPG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사업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t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다.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 사용 본거지가 화순군으로 등록된 경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저공해 조치를 이미 한 차량은 의무 이행 기간이 경과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여부 조회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서비스 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는 1월 28일부터 2월 7일까지 화순군청 환경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중 비상 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 중인 차량, 총중량 3.5t 이상 차량,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차량, 연식이 오래된 차량 등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한 후 예산 범위에서 선정한다.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대상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 일반 경유차 등 우선순위에 따라 총 50대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보조금 지원 절차는 화순군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화순군 환경과(061-379-3583)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클릭 570yo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