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없는 논․밭두렁 태우기 이제 그만!"
화순클릭 570yong@hanmail.net
2020년 02월 18일(화) 16:38
화순소방서 능주119안전센터
화순소방서 능주119안전센터는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두렁이나 농업부산물 소각 중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17~‘19년) 산과 들에서 발생한 임야화재는 모두 7,736건이었으며, 324명(사망 48, 부상 276)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2월의 임야화재를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주로 쓰레기 소각이나 논‧밭두렁 태우기, 화원(불씨)방치 등 부주의에 의한 것이 988건(91%)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의하면, 농사에 앞서 해충을 없애려고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은 오히려 해충의 천적을 사라지게 만들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논‧밭두렁이나 비닐,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이며, 산불로 확산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나 벌금‧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농업부산물은 현장에서 태우지 말고 수거해 처리하고, 마른 풀 등은 낫이나 농업장비를 이용해 제거해야 한다. 부득이 소각이 필요할 경우 마을단위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 공동으로 실시한다.

능주119안전센터 관계자는 “그 동안 관행처럼 실시했던 논‧밭두렁 태우기는 실질적인 해충방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산불 등 대형재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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