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비치하세요” 5월부터 모든 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 화순클릭 570yong@hanmail.net |
2020년 02월 21일(금) 15:00 |
차량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에 발생하며 소화기가 없어 초기진압에 실패하는 경우 차체에 묻은 기름 때 등에 의해 연소가 급격히 일어나고 순식간에 차를 전소시켜 버리는 특징이 있다.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차량화재는 총 4,246건으로 하루 평균 12건 발생했다.
현재 승차정원 7인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 설치 의무규정이 있지만 2020년 5월부터는 모든 차량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시험을 해 내용물이 새거나 파손,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는 제품으로 소화기 본체용기 상단에‘자동차겸용’이란 표시가 돼 있으며,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화순소방서 관계자는“화재 초기의 소화기 1개는 소방차 1대의 위력을 가진다”며 “가족과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소화기를 구비해 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순클릭 570yo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