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3개월 연장

코로나19 부담 완화...납부 기한 6월말

화순클릭 570yong@hanmail.net
2020년 03월 23일(월) 07:42
2020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기한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됐다.

화순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군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1년에 두 차례 부과된다. 노후 정도와 자동차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출된다.

올해 상반기(3월 납부)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3월 초부터 고지됐었다.

납부 기한 연장에 따라 납부 대상자는 농협,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등을 6월 말까지 내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화순군청 환경과(061-379-358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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