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n번방 재발금지 3법 조속 제정” 촉구

성 착취 영상물 구매자 및 소지자 처벌 강화 주장

화순클릭 570yong@hanmail.net
2020년 03월 25일(수) 20:26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예비후보는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 가해자들의 엄격한 처벌과 디지털 성폭력 근절 대책을 촉구했다.

신정훈 예비후보는 24일,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이란 이름으로 운영된 채팅방에서 수많은 성 착취 영상들의 피해자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들이었으며, 문제의 대화방 가입자가 26만 명에 이른다는 것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정훈 예비후보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가 70여 명에 이르고 있고 피해 유형도 다양하다"라며 "심리적 지원과 더불어 두 번 다시 여성들과 아동들에게 성 착취 등 악질적·반복적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n번방 재발금지 3법(특수협박죄·강요죄 적용, 다운로드만 받아도 처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처벌)’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디지털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성 착취 영상물의 구매자와 소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정훈 예비후보는 "이번 박사방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여성을 착취하고 차별하는 사회에서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라며 "여성과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법을 개정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약속했다.
화순클릭 570y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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