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 신청하세요” 화순군 5월 22일까지 접수 화순클릭 570yong@hanmail.net |
2020년 04월 09일(목) 14:41 |
군에 따르면,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에 따라 공동 소유 토지에 대해 현재의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과 등기를 할 수 있다.
특례법은 5월 22일이 종료되며, 종료일까지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다.
분할 신청 대상은 공유토지로 총 공유자 수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다만,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토지, 소유자 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군민들은 특례법이 만료되기 전에 분할 신청해 분할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화순클릭 570yo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