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봄철 산불 대폭 감소 "열일했네"

전년대비 절반으로 뚝...취약지역 경계 강화 등 전방위노력 성과

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
2020년 05월 08일(금) 09:12
화순군내 봄철 산불발생이 전년대비 절반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불로 인한 임야훼손 등 피해방지를 위한 화순군의 적극적인 노력의 성과로 풀이된다.

화순군은 공직자를 비롯한 동원가능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협조를 구하는 등 산불예방을 위해 나섰고, 이는 봄철산불발생 건수를 전년대비 절반수준으로 줄이는 성과로 이어졌다.

▲ 봄철산불 14건⇒7건 50% 감소

지난해 화순군에서는 전남도내 22개 시군 중 가장 많은 20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중 14건이 2월부터 5월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발생했다.

봄철 산불의 주된 원인은 입산자의 실화, 생활쓰레기 또는 논ㆍ밭두렁 소각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늘어나는 추세다.

화순도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발생한 산불의 90% 이상이 산림과 인접한 논‧밭두렁, 농사 부산물, 쓰레기 등을 불법적으로 태우는 부주의 때문에 발생했다.

하지만 올해는 ‘불법 소각 산불 제로(zero)화’를 목표로 봄이 오기 전부터 산림산업과를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친 결과 봄철 산불발생건수가 7건으로 줄어들었다.

▲ 휴일주말 포기한 공직자들

봄철 산불을 줄이기 위해 주무부서인 산림산업과 직원들은 주말과 휴일을 포기했다. 논밭두렁태우기와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등의 행위가 공무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주말과 휴일에 이뤄지면서 산불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봄철 등산객이나 나들이객으로 인한 실화 가능성은 감소했지만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또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컸다.

이에 군은 관내 26,200 세대에 ‘산불 조심 안내문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 수칙’을 발송해 산불 예방과 코로나19 예방 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특히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농사 부산물 등 불법 소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군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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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진화대원 현장으로

100여명의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원들도 현장으로 내보냈다. 그동안 대원들은 주로 대기소에 머물다가 산불발생시 초동진화작업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올해는 주로 현장에서 활동했다. 대원들은 화순관내 13개 읍면 구석구석을 순찰하며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불법소각 등의 불법행위를 감시한다.

또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상시감시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산불 취약 시간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 건조하고 바람이 세게 부는 등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날은 대기소에 머물며 혹시 모를 산불에 대비한다.

지난해의 경우 산불 발생 시에 출동했지만 올해부터는 소방서와 협업체계를 갖추고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무조건 출동하는 등 산불예방태세를 강화했다.

▲ 어디든지 달려가 “산불조심”

산불에 대한 위험성과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주민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갔다.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영농교육현장을 찾아가 주의를 당부하고 논밭두렁 소각행위 자제를 호소했다.

각 마을 반상회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읍면사무소와 주요 등산로 입구에도 산불주의를 당부하는 현수막을 게시, 등산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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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각 산불없는 녹색마을 선정...자부심 UP!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소각 산불없는 녹색마을’도 선정하고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해 자부심을 높였다.

마을공동체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속적인 예방사업과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불법소각 행위에 근절하기 위한 참여형 산불예방정책이다.

마을 전체가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논·밭두렁, 휴경지 등 태우기, 농업잔재물이나 생활쓰레기 등 소각 안하기 등을 약속하고, 이를 지킬 경우 녹색마을로 선정된다.

▲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 엄격한 처벌!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이뤄지는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해마다 봄이면 화순군은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행위로 적발되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하지만 불법행위가 적발되도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지난해 논밭두렁 태우기 등으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는 13건에 300만 여원이다. 하지만 올해는 벌써 52건에 1,300만 여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엄격한 과태료 부과는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면서 봄철 산불 감소에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유명기 산림산업과장은 “사소한 불씨 하나가 산 하나를 태울 수 있다”며 “군민 모두가 스스로 동참하는 산불 예방 활동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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