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농관원 공공비축미 대형포대 검사 확대

품종검정제 등 통해 검사효율성 제고 및 국정검사 신뢰도 향상

화순클릭 570yong@hanmail.net
2020년 06월 04일(목) 11:5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화순사무소(소장 박종희, 이하 화순농관원)은 대형포대벼 검사를 확대한다.

공공비축미곡 검사 시 농업인구 노령화 및 부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검사효율성 제고와 국정검사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다.

현재 공공비축미곡 검사는 소형포대(40kg)와 대형포대(800kg) 두 종류로 구분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형포대의 경우 창고 입고인부 부족으로 검사 일정이 지연되는 등 출하농가가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면서 대부분의 농업인이 대형포대 출하를 선호하고 있다.

대형포대 검사는 농가의 편익 증진 및 검사효율성 제고뿐 아니라 포장재 구입비와 작업비용, 창고 입출고 비용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소형포대보다 이점이 많다.

정부에서도 정부공급 쌀의 품질향상과 관련하여 공공비축미곡 매입 시 품종별 매입 및 매입대상 외 품종 출하 차단을 위해 2018년부터 품종검정제를 실시해오고 있다.

품종검정은 매입계약서(공공비축벼 포대)에 기재한 품종과 실제로 출하하는 벼의 품종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자 공공비축벼 검사현장에서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이뤄진다.

농가 선정은 2020년도 공공비축벼 출하농가 중 5%을 표본으로 선정하고, 시료채취는 검사현장에서 농가가 출하한 벼를 검사관 및 해당 농가 입회하여 채취할 예정이다.

2020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볍씨 파종 전에 공공비축벼 품종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수확·건조 과정에서도 타 품종이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품종검정 결과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이 아닌 벼를 출하한 농가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미곡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화순농관원은 농업인 편익도모와 비용 절감을 위한 대형포대벼 매입 확대와 품종검정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발생을 예방하고 품종검정제 정착을 위하여 관계기관(시·군, 농협)과의 협업강화와 농가 기술지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화순클릭 570yong@hanmail.net
이 기사는 화순클릭 홈페이지(xn--py2b77m0om3vf.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xn--py2b77m0om3vf.kr/article.php?aid=680052825
프린트 시간 : 2025년 01월 13일 08:2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