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화순군 26억원 부과...6월 16~ 30일 납부 화순클릭 570yong@hanmail.net |
2020년 06월 11일(목) 14:57 |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에게 연 세액 절반의 금액이 부과된다. 다만,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1년분 자동차세는 6월에 한 차례 부관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내거나, 고지서 없이 현금 인출기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 방문 없이 지방 세입계좌, 가상계좌, 화순군 세입통합시스템 ARS (061-379-5200),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6월 30일을 넘기면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납세자는 납부 기한까지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동차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재무과(061-379-3385)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클릭 570yo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