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변화 없다" 풍력발전시설 규제완화 무산

화순군의회 산건위 “조례 개정 필요성 못느껴” 개정조례안 부결

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
2020년 06월 15일(월) 20:12


이선 의원을 중심으로 추진됐던 풍력발전시설 규제 완화가 무산됐다.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5일 마을과 풍력발전시설 거리를 종전대비 3/1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부결했다.

지난해 8월 조례개정을 통해 마을과 풍력발전시설과의 이격거리를 정한 이후 상위법이나 지역 여건에 큰 변화가 없어 개정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이유다.

이날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선 의원은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대안으로 무한공급력을 가진 풍력 등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중앙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조례대로라면 화순지역 어느 곳에도 풍력발전시설이 들어올 수 없다”며 “조례 개정은 과도한 규제를 완화시킴으로써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궁극적으로 군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국적인 풍경인 풍력발전시설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도 가능하다”며 “풍력발전시설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 의원은 “각종 보고서를 통해 풍력발전시설에서 500m를 벗어나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에는 “당장은 없다, 준비하지 못했다. 죄송하다”고 했다.

하지만 “풍력발전시설에서 1km를 벗어나면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고, 700m를 벗어나면 문제가 없다”고 말해 개정조례안이 주민피해를 담보로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자처했다.

이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은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거리를 10호 이상 취락지역과는 700m, 10호 미만일 경우 500m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독가구의 경우 이격거리 제한이 없다.

<>
이날 산건위 의원들은 ‘정부의 탈원전·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공감한다’면서도 조례개정에는 우회적으로 반대의사를 내비쳤다.

윤영민 의원은 의회 전문위원이나 군청 실과장 등을 향해 “지난해 8월에는 ‘풍력발전시설 500m 이내는 이주를 검토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고, 1.5km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었다”며 “개정조례안은 당시 입장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8월 조례 개정 이후 상위법이나 주변여건의 변화가 있었느냐”며 “이번 조례개정이 이뤄지면 기존 운영 중인 풍력발전시설들의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꼬집었다.

최기천 의원도 “외국에서 발표된 논문 등을 보면 풍력발전시설 1.5km 이내에는 주거시설 등에 피해가 있다고 한다”며 “이선 의원이 제시한 이격거리는 피해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하성동 의원도 “지난해 조례개정당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지역실정에 맞게 이격거리를 정했다. 태양광 발전시설도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건의서가 의회에 제출됐다”며 개정조례안이 무분별한 발전시설 설치로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동료 의원들의 우회적 반대가 이어지자 이선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긍정적 입장이라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면서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알아서 결정해 달라”며 한발짝 물러섰다.

한편 동복면 풍력시설반대위원회는 지난 12일 화순군청 앞 집회에 이어 이날 화순군의회 1층 입구와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3층 소회의실 입구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의원들이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수차례 정회를 거듭하자 회의장을 향해 고성과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개정조례안 부결 후에는 박수와 환성을 질렀고, 일부 주민들은 눈물을 흘렸다.
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
이 기사는 화순클릭 홈페이지(xn--py2b77m0om3vf.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xn--py2b77m0om3vf.kr/article.php?aid=683625746
프린트 시간 : 2025년 01월 13일 08:2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