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화순군의회 전반기 활동 마무리

제239회 제1차 정례회 폐회...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처리

김동국 기자 570yong@hanmail.net
2020년 06월 17일(수) 21:55
제8대 화순군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이 마무리됐다.

화순군의회는 17일 제239회 제1차 정례회를 끝으로 전반기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해 ‘화순군 1000원 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이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풍력발전시설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부결,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해당 조례안은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거리를 10호 이상 취락지역과는 2km에서 700m, 10호 미만일 경우 1.5km에서 500m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독가구의 경우 이격거리 제한이 없다.

이와 관련 산건위는 “정부의 탈원전·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는 공감하지만 지난해 8월 이격거리를 제한을 담은 조례안 개정 이후 상위법이나 주변환경에 큰 변화가 없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해당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화순군의회는 다음달 3일 원포인트 회기를 열고 의장과 부의장, 운영위원장, 총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등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김동국 기자 570y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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