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5차 조합아파트 무산...조합설립 포기 상업지구 고도제한에 따른 계획층수 건축 불가·조합원신청금 반환 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 |
2020년 07월 16일(목) 09:34 |
주상복합아파트인 한국5차는 한국건설이 화순에서 시공하는 4번째 아파트로 (구)롯데마트 자리에 최고 39층, 84㎡ 378세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아파트로 지어질 예정이었다.
조합추진위원회는 올해 초 조합원 모집을 시작했지만 지지부진하면서 현재까지 조합설립을 못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위축된 것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부터 적용된 화순군의 상업지역 건축물 고도강화로 계획한 층수도 짓지 못하게 됐다. 건축예정지에서 가능한 건축물 고도는 최고 30층 정도로 알려졌다.
화순군 등에 따르면 한국5차 측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조합원 가입신청금을 반환하고 있다. 가입신청금은 홍보전시관 건립 등에 집행되는 업무추진비와는 별개다.
조합원신청자들은 가입신청금과 함께 1인당 1,32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납부했다. 업무추진비는 조합설립 후에는 돌려받을 수 없다.
한국5차의 경우 조합 설립 자체가 무산되면서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정산 후 남은 금액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5차 조합설립이 무산되면서 화순센터시티 조합설립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화순센터시티는 일반주거지역인 화순읍 대리에 최고 15층, 60~120㎡, 총 536세대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국내 굴지의 1군 건설업체가 시공사로 예정돼 있음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조합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을 시작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화순센터시티는 189명 이상을 모집해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