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신고하면 5만원 화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화순클릭 570yong@hanmail.net |
2020년 08월 10일(월) 15:05 |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한 중요한 소방시설인 비상구의 설치 유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자를 포상하는 제도다.
신고포상 대상시설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이 해당된다.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에는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 방화문을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ㆍ영상을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될 시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신고포상지급액은 최초신고 5만원이며, 동일인에게 월간 30만원, 연간 3백만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화순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 며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구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폐쇄하는 행위를 절대해서는 안 된다” 고 말했다.
화순클릭 570yo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