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3차 조합아파트 고도제한 직격탄

당초 29층 건축 추진・화순군 25층까지 건축 허가 결정
조합아파트 유지시 22평・19평인 전용면적 축소 불가피

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
2020년 09월 18일(금) 09:15
한국3차 조합아파트(한국아델리움 센트럴)가 화순군의 상업지구 고도제한에 직격탄을 맞았다.

화순군은 최근 한국3차 조합아파트에 대해 25층까지 건축을 허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3차는 화순경찰서 인근에 지하 3층, 지상 29층 3개동, 308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로 지어질 예정이었다.

조합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일 경우에만 지을 수 있어 각 층에 12세대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한국3차의 경우 현재로서는 조합아파트 설립이 어렵다.

조합아파트로 지으려면 300세대 이상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전용면적(실평수)의 축소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조합원들의 동의다. 한국3차는 31평 208세대, 27평형 100세대로 계획됐다. 그러나 전용면적은 31평이 73.90㎡(22평), 27평은 63.90㎡(19평)에 불과하다.

전용면적 축소에 따른 조합원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한국3차는 조합을 해산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기매입한 토지를 매각해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토지매입에만 100억여원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토지매각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조합원 1인당 1천여만원 가량 납부한 업무추진비도 돌려받기 어렵다.

조합 해산 후 일반분양아파트로 전환하고 관련 절차를 다시 밟는 방법도 있기는 하다.

최근 화순에서는 현대2차, 한국 3차, 한국5차, 화순센터시티 등 4곳이 조합아파트 건축에 나섰다. 이중 화순센터시티를 제외한 3곳이 상업지역에 지어진다.

현대 2차는 조합설립을 마치고 착공을 코앞에 두고 있고, 한국 5차는 조합아파트 건축을 포기하고 일반분양아파트 건축을 추진 중이다. 주거지역에 지어지는 화순센터시티는 10월 중 조합설립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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