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착한 가격 사전신고제 운영 숙박요금 가격 안정화 유도로 건전한 영업 풍토 조성 화순클릭 570yong@hanmail.net |
2020년 09월 21일(월) 11:09 |
숙박 요금 사전신고제는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성수기와 비수기 숙박 요금을 사전에 신고하는 제도로 지역 내 전체 숙박업소 45개소(휴업 업소제외) 중 78%인 35개소가 참여했다.
앞서 군은 지난 5월부터 참여 의향이 있는 숙박업소를 모집하였으며 숙박 요금 사전신고제를 정책화하고 화순군 누리집에 참여 업소 35개소를 게시했다. 업소별 사전신고 현황은 화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업소별 맞춤형 사전신고 숙박 요금표를 제작해 제공했으며, 이용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업소 입구에 요금표를 게시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사전 신고한 대로 숙박 요금을 받지 않고 다른 요금을 받은 경우 화순군청( 061-379-3493)에 신고하도록 해 과다한 요금 요구, 예약 거부 등을 차단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숙박 요금 사전신고제 준수, 호객 행위 등 지도·점검을 강화해 요금 인하를 유도하고, 관광객 불편 해소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순클릭 570yo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