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의원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 발의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2010년 04월 22일(목) 11:51
최인기의원은 법제정의 필요성으로 ’08년말 기준 인터넷 중독율은 8.8%(청소년 14.3%, 성인 6.3%)로 약 200만 명에 이르고 있고, 인터넷중독 상담요청도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학부모, 일반인 등 상담 건수가 ’02년 말 2,599건에서 ‘09년 말 110,530건으로 무려 4,253% 급증하는 추세이며 또한 ’08년 유아 및 미취학 아동의 인터넷이용률이 각각 58.7%, 67.9%에 이르고 있어, 인터넷 중독이 저연령화 되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제도적 대책 수립을 위한 법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인기의원은 최근 게임중독 부부가 PC방에서 밤 새 게임을 했다가 3개월 된 아기를 방치해 숨졌고, 인터넷게임을 그만하라고 나무라는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붙잡혔으며, 5일 밤을 새우며 게임을 하던 30대 남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이처럼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부작용은 인륜을 파괴하는 등 극단적인 상태에 도달하고 있어 더 이상 인터넷 중독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법제정을 서두르게 됐다고 했다.

또한 최근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는 인터넷 중독자의 뇌가 마약중독자의 뇌와 유사하게 파괴되었다는 것을 발표한 바 있고,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개인과 가족의 학습·소득·시간손실, 상담비 등을 감안할 경우 연 7조8천억원에서 최대 10조 1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법제정의 필요성이 시급함을 밝혔다.

최인기 의원은 현행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폐해로 인해 국민들의 정부대책 요구는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법·제도적인 지원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에“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한 개 조항에만 언급되어 지원정책이 모호하여 체계적, 종합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고,

또한 동법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 급변하는 정보통신 발전추세에 따른 중독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규정이 부재하여 주민 밀착형 대응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인기 의원은「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골자로
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설치·운영으로 상담 체계의 확대
② 행정안전부장관의 3년 단위의 인터넷중독해소기본계획 수립, 교육 등의 지원으로 인터넷중독에 관한 사전예방 강화
③ 전문상담사의 체계적 양성 및 자격부여·관리
④ 게임 이용자 및 대리인 등으로 하여금 서비스 이용제한 요구, 이용정보의 제공 등 보호조치 확보, 사업자의 인터넷중독 해소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 인증마크를 부여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최인기 의원은 동 법률의 제정으로 정부는 물론 국민모두가 인터넷 중독에 대해 적극적인 예방과 해소를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고, 세계적인 정보화 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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