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시설 이격거리 완화 조례개정 될까?

군의회, 조례심사 앞서 동복사회단체장·동복반대위 의견 청취
사회단체장 찬반 의견 양분...반대위 “생존권 문제・결사반대”

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
2020년 09월 23일(수) 08:43
화순군의회가 오는 24일 풍력발전시설 이격거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대규모 풍력발전시설 설치가 추진 중인 동복면사회단체장 의견을 청취했지만 찬반 입장으로 나뉜데다 동복반대위 의견도 강경해 난항이 예상된다.

22일 화순군의회 소회의실에서는 군의회와 동복면 사회단체장, 동복면 풍력발전시설 찬성측과 반대측 주민들과의 간담회가 잇따라 열렸다.

사회단체장들의 요구에 의해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사회단체장들의 의견은 찬반으로 나뉜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단체장은 격하게 반대 의사를 밝힌 반면 일부는 풍력발전시설 설치에 거부감을 표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회적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공개로 진행된 주민간담회에 ‘동복의 대승적 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한 조례 개정을 통한 풍력발전소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화순군에 제출한 찬성측 주민들은 불참했다. 이선 정명조 의원도 불참했다.

동복면 풍력발전반대위원회를 비롯해 풍력발전설치가 추진 중인 유천리 주민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풍력발전시설 설치 이격거리 완화는 동복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화순군 전체의 문제다”며 “약한 자를 보호해야할 법(조례)이 거대자본의 이익창출에 이용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조례에 명시된 이격거리는 군의회가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거리로 못 박은 거리”라며 “미흡하지만 현재의 이격거리만이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6월 개정조례안 부결 이후 심각한 전력부족 등 풍력발전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논할만한 환경변화도 없었다”며 “우리는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역거리를 단축하려는 조례개정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선 정명조 의원을 향한 날선 비판도 이어졌다. 이들은 “3개월만에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다시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민의를 배신하고, 동료의원들을 무시하고 군의회의 권위를 묵살한 행위다”며 “이선 의원은 개정발의안을 철회하고 군민들에게 공개사과 하라”고 요구했다.

정명조 의원을 향해서도 “정 의원은 ‘중재’를 약속하면서 업체를 대변하며 거액의 돈을 제시하며 주민들을 회유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업체의 사주를 받은 또다른 의원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업체의 이익을 위해) 조례재개정을 제시할 것이고 화순은 전국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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