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선관위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추석명절 금품수수 등 적발시 최고 3천만원 과태료

화순클릭 mkp0310@hanmail.net
2020년 09월 23일(수) 19:55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정당,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 선거일전 180일 전 거리 게시,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 문자메시지 전송,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 등이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화순군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시·군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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