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시설 이격거리 대폭 축소...주민들 발끈

화순군의회 산건위, 마라톤회의 끝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수정 의결
10호 이상 2km→1.2km・10호 미만 1.5km→500m 이격거리 완화
다수 의원, 각종 자료 제시하며 거리완화 부정적 입장 비쳤는데.....

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
2020년 09월 24일(목) 23:14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거리가 대폭 축소됐다. 10호 이상 마을과의 거리는 2km에서 1.2km로, 10호 미만 마을과의 거리는 1.5km에서 500m로 줄어들었다.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4일 이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

이선 의원은 10호 이상 마을과는 800m, 10호 미만 마을과는 500m 거리를 두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0호 이상 마을과의 거리를 1.2km로 수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심의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됐다. 화순군의회 안팎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의회동 밖에는 대규모 경찰병력이 배치됐고, 화순군의회로 이어지는 출입구는 1층 민원실 입구를 제외하고 모두 패쇄됐다. 의회 입구에는 젊은 남성 공무원 수십여명이 배치됐다.

반대측 주민들은 군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대표자 5명만이 의회사무과에서 모니터를 통해 개정조례안 심의 과정을 지켜봤다. 의회동에 들어가지 못한 수십여명의 주민들은 군의회 인근 공용주차장에서 심의 결과를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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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조례안 심의는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면서 4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5명의 의원 중 류영길, 윤영민, 임영님 의원은 각종 자료를 제시하며 이격거리 완화에 반대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정명조 의원은 말을 아꼈다.

이날 이선 의원은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74곳은 규제가 없고, 규제가 있는 52곳도 이격거리가 200m에서 2km이며, 화순군의 규제가 가장 강하다”며 “친환경적이고 무한한 풍력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풍력발전시설과 500m 떨어진 곳에서의 풍력발전소음은 주거지역에 준하는 소음에 불과하다는 자료도 있다”며 “풍력발전시설은 생산량과 소음이 반비례한다”고 강조했다. 생산량이 많으면 회전날개가 커지는데 회전날개가 클수록 소음이 적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풍력발전시설 업체와의 유착의혹을 의식한 듯 "조례개정은 특정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에 부응하려는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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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임영님 의원은 외국논문을 근거로 제시하며 “외국의 경우 주거지역과는 1.5km, 가축사육시설과는 1km이상 이격거리를 권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영민 의원은 주민수용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윤 의원은 “1년 전 화순군이 이격거리를 만든 것은 풍력발전시설 설치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발생했고, 화순군이 주민피해를 인정한 것”이라며 “대다수 주민들이 이격거리 완화를 원하는지가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영길 의원은 풍력발전시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동면 별산풍력발전시설의 경우 주변 10개 마을에 대한 지원금이 1년에 각각 200만원에 불과하고, 화순군에 납부하는 지방세도 연간 1500만원도 안돼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인근 마을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시간의 심의 끝에 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되자 인근 공용주차장에 모여 있던 주민들은 의회동 앞 도로를 점령하고 산건위 결정에 항의했다. 해당조례안은 25일 의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풍력시설과 마을과의 거리를 제한한 화순군도시계획조례는 2019년 7월 화순군에 의해 제정됐다. 이후 거리 완화를 골자로 한 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이선 의원 대표발의됐지만 부결, 3개월만에 재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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