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성 조합장 당선무효소송 승소

대법원, 화순농협 조합장 당선 무효소송 ‘기각’

화순클릭 mkp0310@hanmail.net
2020년 09월 29일(화) 09:45
조준성 화순농협 조합장
화순농협(조합장 조준성)이 조합장 당선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24일 이형권 전 조합장이 화순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장 당선 무효 확인 소송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조합장 자격 여부가 쟁점이 된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에서 조준성 조합장이 당선되면서 시작됐다.

조합장 자격 시비는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후보등록을 할 당시 논란이 됐다. 위탁영농회사를 운영하던 조준성씨가 후보등록을 하려고 하자 상대후보 측은 조합장 겸업금지 위반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조합장은 화순농협이 운영하는 사업과 같은 사업을 운영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후보 자격 심사를 위해 열린 화순농협 이사회는 후보 자격 심사를 통해 겸업금지를 위반이 아니다며 후보자격을 부여했다.

이후 선거에서 조준성 조합자이 당선되자 이형권 전 조합장은 후보자격에 문제가 있다며 화순농협을 상대로 조합장 당선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1,2심과 대법원 모두 화순농협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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