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산림보호지원단 운영 산림정화·소각 행위 등 불법행위 단속 화순클릭 mkp0310@hanmail.net |
2020년 09월 29일(화) 19:00 |
군은 산림 훼손을 막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지원단원 13명을 선발했다.
산림보호지원단은 산림 내 불법행위 감시 및 예방 활동, 산림정화, 입산자 계도, 소각행위 단속 등 산불예방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버섯류․고사리․잣․밤․산 약초․더덕 등 임산물의 불법 채취와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 소유자 동의 없는 임산물 불법 채취는 ‘산림보호법’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범죄행위다. 산림 100m 내 불법 소각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형식적인 단속이 아닌 경각심을 높일 실질적 단속을 펼칠 것”이라며 “올바른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화순클릭 mkp03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