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자진납부 기간 운영

자진납부 기간 이후 체납 처분 등 집중 징수

화순클릭 mkp0310@hanmail.net
2020년 10월 15일(목) 12:40
화순군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11월 15일까지’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자 2207명에게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지속적으로 전화와 문자 등으로 자진납부 기간을 안내하고 있다.

자진 납부 기한인 11월 15일 이후에는 ‘집중 징수 활동 기간(11월 16일∼12월 15일)’을 정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 처분과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화순군 차량 과태료(책임보험 미가입·주정차 위반·검사 지연 등)는 전체 체납액 33억 원 중 45%를 차지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 문화 조성을 위해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중에도 자진 납부 기간을 한 달간 운영하고 있다”면서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 계좌’로 밀린 과태료 등을 빨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순클릭 mkp03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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