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분쟁 조정 이렇게”

화순군, 아파트 단지 내 홍보 포스터 게시 등 해결방법 안내

화순클릭 mkp0310@hanmail.net
2020년 10월 16일(금) 16:18
화순군이 공동주택단지(아파트) 층간소음 분쟁 조정 해결 방법을 안내해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고 이웃 간 배려와 이해를 통해 주거 만족도를 올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군은 지역의 공동주택단지(아파트) 39곳에 안내문을 발송해 층간소음에 직접적인 대응 대신 관련 전문기관을 활용해 이웃 간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증간소음 해결 방법을 안내했다.

1단계 주거 중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2단계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1661-2642), 3단계 관할 경찰서, 4단계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044-201-7969) 등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을 전문기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국토부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031-738-3300)에 문의하면 층간소음에 관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 층간소음 갈등 민원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웃 간 갈등은 심화되기 전 서로 배려해 원만한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화순클릭 mkp03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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