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하세요” 11월 2일~2021년 5월 3일까지 자진신고기간 운영 김동국 기자 mkp0310@hanmail.net |
2020년 11월 03일(화) 11:26 |
자진신고 기간은 2020년 11월 2일부터 2021년 5월 3일까지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불법 지하수 시설에 대한 벌칙·과태료를 면제해주고 지적도·임야도, 시설 설치도, 준공 신고를 할 때 수질 검사서 제출이 생략돼 절차를 간소화 해 줄 방침이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 제7조·8조에 따른 신고·허가 없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이하 지하수 미등록 시설)이다.
자진신고 방법은 허가(신고) 신청서, 토지사용 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 계획서 등 구비 서류를 화순군 환경과에 제출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지하수 오염을 막고 불법 지하수 시설의 양성화를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며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형사 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되니 미신고 시설은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환경과(061-379-3611)에 문의하면 된다.
김동국 기자 mkp03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