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자연휴양림 국가유공자 입장료 면제
화순클릭 mkp0310@hanmail.net |
2020년 11월 27일(금) 06:36 |
또한, 참전 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을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에 추가하여 산림복지이용서비스를 제공하게 했다.
구복규 도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완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구복규 의원은 “국가와 사회에 헌신한 유공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예우로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유공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 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12월 10일 열리는 전남도의회 3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의결될 예정이다.
화순클릭 mkp03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