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민원 눈치보는 행정...민민갈등 유발"

강순팔 의원 ”민원 제기하면 늦어지는 인허가...주민들간 갈등 원인 제공“
하성동 의원 ”반대 민원 규모 키우기 위한 명의 도용 사례 방지책 필요“

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
2020년 12월 02일(수) 09:05
(횐쪽부터) 화순군의회 강순팔 하성동 의원
반대성 민원을 제기하면 인허가에 미적지근한 공무원들의 행태가 민민갈등을 유발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행태는 민원을 제기하면 적법한 행정도 막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이어지면서 행정 불신을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1일 열린 제24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행복민원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무원들의 눈치보기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강순팔 의원은 “공무원들이 일부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게 하면서 민민갈등을 유발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인허가 신청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이 이뤄지면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화순군에서 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 보완하라’고 요구하면서 군민들간의 갈등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순팔 의원은 특히 “인허가부서에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말하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착공계를 내주지 않는 것 아니냐”며 “이러한 행태가 군민들간의 갈등을 유발한다”고 힐난했다.

이어 “법령과 절차에 의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했다면 사업승인이 이뤄져야 한다”며 “법적 하자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민원을 이유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우리가 떠들었더니 안되더라’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기관이 주민들간에 불필요한 갈등 유발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인허가 행정을 펼쳐 달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일부 주민들은 반대하는 주민이 화순군에 민원을 제기할 경우 법적하자가 없음에도 화순군에서 장기간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면서 인허가가 늦어진다는 볼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이는 화순군이 민원인 눈치를 보느라 적법한 행정처리에도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인다는 불평으로 이어지면서 행정에 대한 신뢰하락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하성동 의원은 반대성 민원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명의 도용 등의 행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민원서류의 진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하 의원은 집단 “일부 의사에 반하는 집단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집단민원 제기 시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도장이나 사인 등을 통해 동참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필이나 도장이 도용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민원은 개인의 이익 때문에 제기되면서 임의로 반대민원제기를 위한 서류가 작성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며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종준 행복민원실장은 인허가 지연과 반대민원의 연관성에 선을 그었다. 반대민원 서류의 위조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종준 실장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도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하고 있으며, 반대 민원 서류의 서명 등에 대한 진위파악은 어려워 서류상 확인하고 처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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