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님·의원님 동복을 지켜 주십시오”

화순풍력대책위, 동복에너지 풍력발전 허가신청 철회 촉구

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
2020년 12월 07일(월) 07:27
‘주민동의 없는 풍력발전 저지 화순군대책위(이하 화순군풍력대책위)가 동복에너지에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 철회를 요구했다.

동복에너지는 최근 화순군에 동복면 가수리 일대 40필지 76,151㎡(23,076평) 면적에 풍력발전시설 부지를 조성하겠다며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

풍력발전 규모는 총 90㎿ 규모의 풍력발전 터빈 15기로 터빈은 기둥 높이 200m, 날개(블레이드) 지름은 155m로 전해진다.

동복에 설치된 터빈은 정부 주도로 전북 부안군과 고창군 해역 일원에 조성 중인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에 설치된 터빈보다 크다. 서남해 실증단지에 설치된 터빈의 날개(블레이드) 지름은 134m이다.

지난 4일 화순군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화순군풍력대책위는 호소문을 통해 “지난달 25일 동복에너지가 가수리와 유천리 일원에 63빌딩보다 높은 터빈 15기를 설치하겠다며 화순군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며 동복에너지에 허가신청 철회를 요구했다.

화순군의회가 마을과 풍력발전시설 간의 이격거리를 대폭 완화한 것은 동복에너지의 집요한 로비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대책위는 ”지난해 화순군과 화순군의회가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거리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한 이후 동복에너지는 사장단 모두가 순차적으로 화순군과 군의회를 오가며 집요하게 로비해 조례변경요구를 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복에너지는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90M이상의 용량을 채울 수 있는 이격거리 확보하려고 A군의원을 선두로 지난 6월 조례변경발의를 했지만 부결됐고, 부결된지 3개월도 안돼 이격거리 대폭 완화를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동복이 풍력산업의 희생자가 되어 국가경제를 살려야 하느냐”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무시하고라도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면 가수리와 유천리 일대를 ’풍몰지역‘으로 지정해 7개 마을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역민들을 보호해야할 사람은 주민들의 선출한 군수님과 화순군의회 의원들이다”며 지역민들의 삶의 질과 건강권·수면권 보호를 위한 동참을 호소했다.
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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