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과거사 신청·접수

2020년 12월 10일~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간 전국 시𐩐군𐩐구청 및 진실화해위원회

김동국 기자 mkp0310@hanmail.net
2020년 12월 11일(금) 15:02
화순군은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과거사 2022년 12월 9일까지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 6월 개정𐩐공포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12월 10일부터 시행돼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이 재개됐다.

이에 따라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을 12월 10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 간 접수한다.

신청서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시𐩐군𐩐구청이나 시𐩐도, 진실화해위원회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진실규명 사건의 범위에 해당하는 희생자와 피해자, 유가족, 8촌 이내 혈족이거나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 진실규명 사건 목격자 등이 개별적으로 신청하거나 단체로 신청할 수 있다.

화순군은 유족과 피해자 등에게 2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신청 기간 등을 안내, 홍보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에 문의하면 된다.
김동국 기자 mkp03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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