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화순군 15,204호 주택가격 결정.공시 -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2010년 05월 04일(화) 21:37


- 화순군은 2010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

-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유자에게 개별통지되고 화순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31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의한 법률」에 의해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1.05% 하락했으며 공시대상은 표준주택 870호를 제외한 개별주택 1만5,204호다

-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화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까지 최종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등록세 및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 한편,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의 가격은 군청 재무과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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