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주의”


수도권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화순클릭 mkp0310@hanmail.net
2020년 12월 18일(금) 17:36
화순군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주의를 당부했다.

화순군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 지역에 등록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수도권 지역에 진입하면, 단속된다.

계절관리제와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은 광역시·도마다 단속 조건, 유예 대상이 다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을 진입하기 전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자동차 운행 제한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운행이 평일(주말·휴일 제외)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4개월간 제한된다. 단속에 걸린 차량은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저감 장치 장착 불가 차량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단속에서 제외한다. 그 이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 후 내년 11월까지 조기폐차와 매연 저감 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환불 또는 취소해준다.

경기도에서는 저감 장치 장착 불가 차량이거나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에 한해 내년 3월까지, 인천은 내년 11월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에는 단속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현재 화순군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는 ▴화순읍 이십곡리 341-1(이십곡리 치안센터 맞은편) 1대 ▴화순읍 대리 540(명품LPG 충전소 맞은편) 2대 총 3대 설치돼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카메라 2대를 추가 설치해 홍보 기간과 계도 기간을 거친 후 하반기부터 화순군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올해 12월 현재 화순군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은 4423대이고, 화순군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100%가 저공해 조치 신청을 완료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나 지역번호-1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내년부터 조기 폐차와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며 “군민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화순클릭 mkp03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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