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조기 폐차·LPG 화물차 구매 지원
화순클릭 mkp0310@hanmail.net |
2021년 02월 16일(화) 14:30 |
조기 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3종이다.
또한 ▲화순군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 등이 없어야 한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대상 차량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t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법인이다.
2021년 1월 1일 전에 사용 본거지가 화순군으로 등록된 경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저공해 조치를 이미 한 차량은 의무 이행 기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이나 방문 신청을 할 수 있다. 온라인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화순읍 거주자는 군청(의회동 4층 대회의실)에서, 면 거주자는 해당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별 신청 방법, 지원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화순군청 환경과(061-379-3583)에 문의하면 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여부 조회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순클릭 mkp03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