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천 의장 “폐광지역법 시한규정 폐지” 촉구

화순, 태백 등 폐광지역 7개 시․군 의장 공동 성명서 발표

화순클릭 mkp0310@hanmail.net
2021년 02월 22일(월) 11:54
화순군의회 최기천 의장이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광지역법)의 시한 규정 폐지를 촉구했다.

최 의장은 10년의 적용시한 규정으로 인하여 폐광지역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폐광지역법의 종료를 앞두고, 지난 19일 강원도 정선군에서 열린 ‘전국 7개 폐광지역 시․군의회 의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화순,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보령, 문경 등 폐광지역 7개 시․군 의장단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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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의장단은 폐광지역법 종료에 공동대응을 위한 광역권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폐광지역법 시한규정 폐지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 및 서명식도 가졌다.

특히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를 발족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련 부처에 적극적인 공동대응을 통해 대체산업 육성과 지속 투자 유치를 위하여 각 시․군 의회별로 2명씩 대표의원을 선정하여 특별위원회를 별도 구성하기로 했다.

최기천 의장은 “폐광지역법 시한규정이 폐지되어야 우리 지역에 지속적인 대체산업 육성과 투자가 가능하며, 폐광지역 7개 시․군 의장협의회 및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으니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공동대응을 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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