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특법 개정·산정방식 변경...폐광기금 증액

시효 20년 연장 및 산정 방식 이익금 25%→매출액 13% 변경
강원랜드, 코로나로 2020년도 2,759억원 적자·폐광기금 0원 예상

화순클릭 mkp0310@hanmail.net
2021년 03월 02일(화) 06:35
지난해 화순광업소를 방문한 신정훈 국회의원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폐특법 적용 시한이 연장되고 폐광지역개발기금(폐광기금) 산정 방식도 변경됐다.

신정훈 국회의원과 화순군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폐특법 적용 시한이 현행 2025년 12월 31일 → 2045년 12월 31일로 20년 연장하고 ▲그 이후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 효과와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폐광지역의 경제적 회생이 이뤄질 때까지 폐특법 시효가 연장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항구화 조항이 신설됐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폐특법 개정으로 폐광기금 산정 방식이 변경돼 폐광기금 규모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정 방식이 현행 ‘강원랜드의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에서 발생하는 총매출액의 13%’로 변경됐다.

변경된 산정 방식과 2019년 카지노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폐광기금은 기존 1452억에서 1926억 원으로 474억 원이 증가(증가율 32%)한다. 이에 따라 화순군에 지원되는 폐광기금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강원랜드 운영 중단 등 경기 상황에 따라 변동 폭이 큰 당기순이익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총매출로 산정 기준이 변경돼 폐광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 것도 긍정적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휴장이 반복됐던 2020년도의 경우 강원랜드의 영업손실은 4,316억 원, 당기순손실은 2,759억원으로, 창립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냈다.

이로 인해 올해 폐광지역에 지원되는 폐광기금은 전혀 없을 전망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올해 역시 휴장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개정된 폐특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면서 강원랜드는 적자 여부와 상관없이 총매출액의 25%를 폐광지금으로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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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특법 개정은 폐광지역의 숙원 중 하나였다.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회장 구충곤 화순군수)는 폐특법의 적용 시한 폐지, 폐광기금 산정 방식 변경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협의회는 전국 7개 폐광지역에서 폐특법 개정을 요구하는 주민 서명운동을 펼치고, 지난해 12월 주민 5만여 명의 서명서를 산업자원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특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신정훈 국회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휴장의 반복으로 강원랜드의 이익감소가 예상되던 지난해 7월 폐광기금의 시효폐지와 지원기준 확대를 골자로 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바 있다.

신정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야기되던 화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여,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발판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폐광지역의 요구가 모두 반영되지 않아 아쉽지만, 폐특법 개정으로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폐특법 개정이 폐광지역 대체산업을 육성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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